신고 처리절차

온라인신고
01. 인터넷접속

01. http://waste.gyeongju.go.kr 접속
02. 신청

02. 배출신고
03. 수수료납부

03. 수수료납부
(전자결제)


04. 신고필증 출력·부착 배출
※ 신고필증을 출력하기 어려운 경우
A4용지에 접수번호, 품목,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05. 폐기물수거

05. 수거
방문신고
01. 인터넷접속

01.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02. 신청

02. 배출신고
03. 수수료납부

03. 수수료납부


04. 신고필증 부착 배출
05. 폐기물수거

05. 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수거요청일 전날 일몰 후, 신고한 장소에 배출

대형폐기물 수거 - 동지역(현곡면 포함) : 배출일로부터 3일 이내 수거
※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4시까지 수거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
- 읍‧면지역 : 배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수거
※ 수거요일 및 시간은 배출주소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

취소 및 환불 -온라인신고 : 신고한 수거요청일 전날까지 가능 [취소신청]
-방문신고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문의 [연락처]